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전자금융 범죄 및 피해금 환수법 위반 혐의로 23세 베트남 국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한국에서 피해금(원화)을 수수한 후 이를 암호화폐 USDT로 전환하고, 이를 해외(베트남)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
-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세무공무원·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1,000만 원당 약 5만~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USDT를 송금했습니다.
-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정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의 주범은 아니었지만 중간 매개자로서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암호화폐(특히 스테이블코인인 USDT)**가 실제로 국제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사법당국이 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